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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자격 확인

광운대학교 AI미디어솔루션학과

기본 조건
  • (기본)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자(당학기 취득 예정자 포함)
  • (기본)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자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전형 요건
구분 요건
참여기업 가. 중소(중견)기업 확인증 발급 가능 대상 기업
나. 부채율 500% 이하 (창업기업의 경우 100% 이하) 기업
다.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상에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재직자 가. 학사학위 보유자(졸업증명예정서 발급 가능자)
나. 입학일 기준 해당 소속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자
다. 4대보험 가입자
동시채용형 가. 원서 접수일부터 학기개시 전까지 사이 근로계약 체결 대상인 자
나. 이외 입학전까지 재직자 유형과 같은 조건이 준비 가능한 자(4대보험 요건 등)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록금 지원 제도

한학기 등록금 총액 302만원 (정부지정)

구분 지원 및 납부 내용 조건
중소기업 재직자형 - 총액 302만원 중 정부지원 65%(약 196만원)
- 나머지 35%(약 106만원) 학생·회사 납부
- 회사측 납부는 필수(최소 50%)
- 학생:기업 50:50 시 각 52만8천5백원
학교 2년 및 이후 재직 1년 유지
입학전 상기 내용 포함한 회사 계약을 중기부 제출
중견기업(3천억 미만) 재직자형 - 총액 302만원 중 정부지원 40%(약 121만원)
- 나머지 60%(약 181만원) 학생·회사 납부
- 회사측 납부는 필수(최소 50%)
- 학생:회사 50:50 시 각 90만6천원
학교 2년 및 이후 재직 1년 유지
입학전 상기 내용 포함한 회사 계약을 중기부 제출
중견기업(3천억 이상) 재직자형 - 정부지원 0%(302만원)
- 학생·회사 납부
- 회사측 납부는 필수(최소 50%)
- 학생:회사 50:50 시 각 151만원
학교 2년 및 이후 재직 1년 유지
입학전 상기 내용 포함한 회사 계약을 중기부 제출
중소기업 동시채용형 - 총액 302만원 중 정부지원 100%
- 학생·회사 납부 없음
학교 2년 및 이후 재직 2년 유지
입학전 상기 내용 포함한 회사 계약을 중기부 제출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불가 조건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불가 조건 확인서류
1.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납세증명서
2.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납세증명서 또는 재무제표
3. 기업의 파산, 회생절차, 대표자 회신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증명서 또는 재무제표
4.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상에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표현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창업기업은 부채비율 1000% 이하인 경우 예외로 둘 수 있다.) 재무제표
5.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이외 사업계획서 등)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중소기업 계약학과 정부지원금 우대 비율
중소기업 계약학과 정부지원금 우대 비율 우대비율 확인서
1. 매학기 개시일 기준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에 가입한 근로자 10% 공제가입증서
2.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산학)맞춤반 채용협약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 5% 관련 증빙서류
3.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과제에 참여한 근로자 5% 관련 증빙서류
4.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급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근로자 5% 계약학과 졸업증명서
5.「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5% 확인서
6.「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5% 확인서
7.「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5% 확인서
8.「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5% 확인서
9.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5%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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